(2)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가) 그런데 주식거래의 빈번함과 대량화에 따라 주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도입된
증권대체결제제도하에서는 일반 투자자인 고객이 그 소유의 유가증권을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예탁자에게 예탁하고, 예탁자는 이를 다시 모아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하게 되는 바, 이러한 예탁 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증권 자체가 아닌 위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하므로(민집규 176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가 바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 해당한다.
(나) 가압류절차
예탁유가증권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한다(민집규 214조 1항). 고객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예탁자인 증권회사 등이
제3채무자가 되고, 예탁자의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원)이 제3채무자가 된다(민집규 177조).
가압류명령에는 압류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당해 계좌를 관리하는 예탁자의 명칭 및 소재지, 그
지점명 및 소재지, 유가증권발행회사의 명칭,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신청서에 그 특정이 되지 않았으면 보정을
명한다.
예탁유가증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하여금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민사집행규칙 178조 소정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집규 214조 2항).
(다) 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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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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